-
친척에게 보험을가입하려는데 너무몰라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설에 다모인자리에서 작은아버지 딸이 보험영업한다고
가입하라고하라더라구요
근데 주말에와서 설명듣고 하려는데 너무모르고
답하는것도 자꾸 이럴거같은데? 다른건 답변도못하고 이러니짜증나네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이건좀 너무한거같은데
들어야할까요? 들어서 처리할때 이런점때문에 곤란한점이 생길까요?
-
<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운전자보험 견적 비교평가 부탁 드립니다.
메**화재에서 운전자보험 견적을 받았습니다. 두명의 플래너에게 비슷한 금액으로 가각 견적을 받았는데
어느것이 좋은것인지 모르겠네요 보험 잘아시는 분들 둘중에 어떤게 좋은건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1.견적
청약일자 2010년02월02일 보험기간 2010년02월02일~2060년02월02일
납입방법 월 납 납기/만기 20년납 80세만기
납입보험료 38,220원
【 담보사항 】
담보내용 가입금액(천원) 보험료(원)
▣기본계약▣(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만기) 10,000 1,330
: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선택계약▣
■ 체증형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20년납 80세만기) 5,000 2,435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만기) 50,000 4,950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시 지급
■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만기) 50,000 3,600
: 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시 지급
■ 일반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만기) 30,000 1,170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만기) 100,000 330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년납 80세만기) 20,000 474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긴급비용( 20년납 80세만기) 100 37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정지 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30 78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취소 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3,000 1,14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100 24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1,000 81
: 자동차사고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미용,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안전운전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100 12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II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100 60
: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년납 80세만기) 100 6,210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을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80세만기) 100 416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일상생활배상책임(Ⅱ)( 20년납 80세만기) 100,000 190
: 피보험자가 본인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200 1,000
: 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지급
■ 화상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200 162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0년납 80세만기) 30,000 4,649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검찰에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보험료◈
-보장보험료(3년만기, 1년만기 자동갱신 대체납입특약보험료 제외) 29,707
-적립보험료 8,513
▣ 특 이 사 항 ▣
○ 예상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 및 실손의료비 자동갱신
특약 보험료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보험료(원):38,220 할인보험료(원): 영업보험료(원):38,220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2010년 02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4%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1.5%입니다.
※현재적용금리 예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58 0%
5 년 2,293 840 36%
10 년 4,586 2,234 48%
50 년 9,172 9,097 99%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375 279 20%
7 년 3,210 1,433 44%
20 년 9,172 5,682 61%
-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58 0%
5 년 2,293 813 35%
10 년 4,586 2,112 46%
50 년 9,172 2,909 32%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375 269 20%
7 년 3,210 1,378 43%
20 년 9,172 5,044 55%
- - - -
2.견적
청약일자 2010년02월01일 보험기간 2010년02월01일~2045년02월01일
납입방법 월 납 납기/만기 20년납 65세만기
납입보험료 39,000원
【 담보사항 】
담보내용 가입금액(천원) 보험료(원)
▣기본계약▣(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65세만기) 50,000 5,650
: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선택계약▣
■ 체증형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20년납 65세만기) 2,000 1,340
: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지급 (최초1회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20년납 65세만기) 1,000 1,260
: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지급 (최초1회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65세만기) 10,000 1,230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20년납 65세만기) 2,000 1,040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지급 (최초1회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운전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20년납 65세만기) 1,000 980
: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지급 (최초1회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65세만기) 50,000 4,300
: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시 지급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체증형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20년납 65세만기) 5,000 1,880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하여 지급)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년납 65세만기) 20,000 404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긴급비용( 20년납 65세만기) 100 31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정지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30 66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취소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3,000 96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21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0 69
: 자동차사고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미용,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안전운전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10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II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50
: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100 5,290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을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 생활유지비( 20년납 65세만기) 20 1,106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대인 사고로 구속되었을
경우 지급 (180일 한도,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355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일반상해임시생활비( 20년납 65세만기) 20 2,844
: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음주, 무면허제외)입원 1일당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강력범죄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0 4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 65세만기) 5,000 189
: 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시
약관에 따라 지급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년납 65세만기) 200 852
: 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지급
■ 화상진단비( 20년납 65세만기) 200 138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30,000 3,960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검찰에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보험료◈
-보장보험료(3년만기, 1년만기 자동갱신 대체납입특약보험료 제외) 35,217
-적립보험료 3,783
▣ 특 이 사 항 ▣
○ 예상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 및 실손의료비 자동갱신
특약 보험료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보험료(원):39,000 할인보험료(원): 영업보험료(원):39,000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2010년 02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4%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1.5%입니다.
※현재적용금리 예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68 0%
5 년 2,340 672 28%
10 년 4,680 1,779 38%
35 년 9,360 2,146 22%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404 178 12%
7 년 3,276 1,171 35%
20 년 9,360 4,191 44%
-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68 0%
5 년 2,340 660 28%
10 년 4,680 1,724 37%
35 년 9,360 1,047 11%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404 174 12%
7 년 3,276 1,146 35%
20 년 9,360 3,904 42%
- - - -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둘중에 어떤게 나은 것인지 비교 평가 부탁 드리고
하*더 궁금한것은
-보장보험료(3년만기, 1년만기 자동갱신 대체납입특약보험료 제외)
-적립보험료
여기서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번과 2번 견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멋진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클릭☜]www.자동차보험전문가무료상담.com

-
2209091255